“탈의실 문 틈으로 찰칵”… 여학생 신체 불법 촬영한 10대

완주경찰서는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전 7시 10분께 완주의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여학생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수영장 탈의실 문이 살짝 열린 틈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다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