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코시티 등 전북지역 신도시중학교 1지망 탈락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한시 지원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22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전 심의를 한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익산 김정수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2월 말 부터 3월 초까지 도의회 공고를 거쳐 교육위에 상정됐다. 이 안은 의원발의여서 무난히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 지구 내 중학생 통학지원에 대한 한시규정이 포함됐다.
신설학교 개교지연으로 개발지구 내 거주 중학생이 개발지구 이외의 학교로 배정받았을 경우, 2020~2021학년도 신입생에 한해 예산 범위에서 통학차량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 에코시티와 군산 신도시 지역에 올해 각 10대와 4대 씩 예산 4억5000만원과 2억원 정도를 들여 전세통학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북도교육청은 통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통학환경의 변화로 통학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적혀있다.
일부에서는 에코시티와 군산지역구 도의원이 해당 지원조례를 발의 하지 않은 배경에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될 가능성을 피하려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편, 현행 도교육청의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지원기준은 학구내 통학거리 1km초과내 학생수 13명 이상, 통학택시는 1km초과시 학생수 12명 이하이다.
또 농어촌 중학생들은 통폐합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시(읍)내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거나 택시요금을 일부 지원받아 자부담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도시 지역 학생들만 무료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이 조례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