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동산 ‘떴다방’ 의심자 적발… 투기세력 차단 총력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합동단속반 지난 6~19일까지 운영
향후 은파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과 관련. 집중 감시 계획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조촌동 더샵2차 견본주택 일대.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온 A씨에게 한 낯선 여성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이었다.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군산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이하 합동단속반)’은 재빨리 여성에게 다가가 호객행위를 즉시 중단시켰다.

이후 합동단속반은 이 여성이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이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연결 관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해 최고단계(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군산시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가동한 가운데 ‘떴다방’ 의심자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세무서·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과 합동으로 이뤄진 첫 사례로,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더샵2차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 같은 합동단속은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LH 관련 부동산 투기 관련해 전국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진행될 은파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외지인 떳다방 등이 군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뿐 만 아니라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가격 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값 안정은 곧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력한 감시활동 및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아파트 거래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자료 검증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세금탈루 관련 자료 통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