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막말 파문 조규대 익산시의원, 민주당 탈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22일 조 의원 탈당신고서 접수
앞서 익산지역 당원으로부터 조 의원 징계 청원 제출돼
탈당과 상관없이 당헌·당규 따라 심판 절차 진행 방침

조규대 익산시의원

욕설·막말 논란을 빚었던 조규대 익산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수흥)가 욕설·막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를 약속한 지 3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조 의원의 탈당과 상관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조 의원의 탈당신고서는 22일 도당에 접수됐고, 앞서 익산지역 당원으로부터 조 의원을 징계해 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정당법에 따라 탈당의 효력은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하지만, 이번 조 의원의 경우에는 징계 청원이 접수돼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사유 해당 여부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부인사를 포함한 심판위원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입당 후 6개월이 지난 당원은 윤리규범 위반 및 윤리심판원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다른 당원에 대해 징계를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이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명령이 발령된 경우 징계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탈당한 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