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급자재 제조·구매 과정에서 허술한 업무처리로 재정 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 대해 변상 명령을 내렸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징계를 넘어 변상 명령이라는 엄한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군산시의 이번 조치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도내 모든 공직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집행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관로 토출배관 교체공사’와 관련해 관급자재 제조·구매 계약 특정감사를 벌여 선금급 3억3300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현직 담당 공무원 2명에게 각각 1억6650만 원씩 변상할 것을 요구했다. 관급자재 제조·구매를 진행하면서 업체가 위조해 제출한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금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수의계약이 이뤄진 뒤 11일 만에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의계약에 앞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업체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한다. 선금급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하지만 허술한 업무처리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다.
군산시는 공무원에 대한 변상 명령과 함께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다. 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고의가 아닌 업무 실수에 대해 변상 명령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군산시 내부 일각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소극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군산시의 이번 조치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 군산시에는 공직 입문 5년 미만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한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사정이다. 안일한 행정에 대한 엄한 조치와 함께 경력이 짧은 공무원들에 대한 실무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