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조정부 회의서 첫 조정사례 나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첫 조정사례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전주지사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제1차 조정부 회의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소재 아파트에서의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전주지사는 지난 해 11월부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현재 총 361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이 중 총 9건의 조정사건을 접수받아 처리 중에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강대일 지사장은 “조기에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부동산원의 폭넓은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 결과다“며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