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면대상은 상업, 문화, 체육, 종교, 기타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동진강주유소, 삼촌네마트,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휴게음식점 등 총 20개 업소로 4800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도 3000만 원 정도 감면한 바 있다.
회계과는 지난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문화·종교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2%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최저 1%까지 인하하여 실제 감면은 80%까지 도움을 준다.
이석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