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일부 아파트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에코시티 3개 단지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13건,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코시티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에코시티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내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 여러 방면을 통해 불법전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 4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