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2심서도 “대가성 없다” 주장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여행사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었고, 1심에서 증인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1심에서 진술이 번복됐던 증인에 대해 재차 신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증인을 불러서 기억의 모순을 찾아내려는 시도다.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한다”며 변호인의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드렸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당시 여행업체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한화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모두 775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