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28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재 고용허가제나 일용직 형태로 고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무료 검사와 방역 수칙 사항을 준수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불법체류 단속으로 검사를 피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법무부와 조치해 단속을 하지 않아 안심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법무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시·군 및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15개 언어로 된 안내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단검사 참여와 농작업 시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홍보했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해 농업인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바란다”며 “농작업 시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