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 협조”… 전북 지방의회 확산 신호탄?

‘투기거래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 채택
모든 시 공무원·산하기관 임직원 포함
이미숙 의원 대표발의, 의원 전원 동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내놨다.

전주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의회의 ‘통큰 결단’이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 전수조사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촉구 결의안 발의는 모든 시의원이 동참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공직자·공기업 직원의 투기행위는 위법 행위이자 공정 원칙이라는 가치를 최우선하는 사회통념과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일탈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시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부동산 투기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했다.

강동화 의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돼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도 부동산 투기 조사에 적극 협조, 공정과 청렴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의안에 시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시의원 34명이 모두 서명했다. 조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지,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