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의회 갑질 근절, 적폐 추방,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와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30일 오전 11시 익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방의원들은 예산의결권 등 권한을 이용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면서 서슴없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억압을 행사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자신의 비서나 부하인 양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했다”주장했다.
이어 “최근 익산시의원의 욕설 사건 역시 비단 익산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막말, 성추행, 폭행, 음주운전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뚤어진 의식과 일탈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는 솜방망이 식으로 흐지부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도덕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임을 내세워 정당성을 고집하고, 법 앞에 만인이 똑같음에도 그들에게 법은 곧 자신들이 면피할 수단일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에 만연해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갑질 행위, 악성바이러스와 같은 적폐 행위를 뿌리 뽑고 도덕성을 회복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선량한 지방의원들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태에 동료의식을 발휘해 애써 모른 척 눈감아 주는 행위야말로 선량한 의정활동과는 별개의 비겁한 행위일 뿐이며, 바로 이 동료의식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신들의 커리어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역사를 불명예로 멍들게 하며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드는 원인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소속 의원의 비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전북지역 14개 지방의회의 적극적 대응, 각 정당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명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