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이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5월부터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하면 불법무기에 대한 출처와 소지·은닉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