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으로 추진한 ‘금융기관 112신고 활성화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파티마신협 상산지점에 방문한 A씨가 “손녀 결혼자금관련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원 B씨는 국제전화번호와 통화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고객에게 전화를 끊도록 한 후 인출을 보류하고 112에 신고했다.
지난달 29일 열린새마을금고 보람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펀드환매를 해야 되서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3700만원의 적금을 갑작스럽게 해약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는 고객의 말에 전화금융사기 의심이 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전화금융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