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져 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회로 복귀했던 여성 김제시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A의원은 의회에서 제명, 항소 기간(14일) 이후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A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 A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은 박탈된다”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7월 A의원과 남성 의원을 제명했다.
이후 A의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의회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