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장 추진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하고, 운영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일정 대수 이상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해주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로 이용환경에 격차가 발생해왔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정보제공이나 배차, 요금체계 등에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통수단의 활용과 연계가 증진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일상생활의 기본적 요건일 뿐 아니라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