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무화 특별단속 실시

부안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효과증대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부안소방서는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우선 4월부터 소방시설업체의 공사현장 점검 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분리발주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단속을 통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 자격증 대여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특별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