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 권고 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고 시 48시간 이내 이행, 불이행 시 20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 청구 등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도는 5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에 따른 일환으로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받은 도민은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확진되어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과태료 부과 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민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