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이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현장 대면점검이 느슨해진 틈을 노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학사고 시 주변에 미치는 위해성 평가,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사업장은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화학제품을 다루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고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이번 점검과 별도로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영세·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