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 임대사용 소상공인 약 1억6700만원 임대료 추가 감면

익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추가 감면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총 131건, 약 1억67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추가 감면 혜택을 보게됐다.

시는 그러면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경작·주거 등 비상업 용도를 제외한 시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한 곳을 대상으로 기존 2%~5%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했으나, 6개월의 감면 기간에 1%의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했다.

또한 시립도서관 등 휴관으로 인해 영업중단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매점임차인 등에게 총 127건·1억45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