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이 물의를 빚어가며 강행하는 정관개정은 지난달 22일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지적 말고도 “애시 당초부터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이라는 주장이 진안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부당하고 무리한 추진의 근거로 지난 2008년 작성된 ‘합병계약서’를 거론하고 있다. 합병계약서는 지난 2008년 4월 진안무주축협(갑)과 장수축협(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모두 20개 조항)는 지난달 22일 회신 받은 농식품부 유권해석 문건과 함께 축협이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는 자료다.
계약서에 따르면 최근 축협이 강행하는 제46조 제3항의 개정 추진은 위법 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병계약서 제7조는 ‘합병 후 대의원은 75인으로 하되, 구역(진안·무주·장수) 내의 지역별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역별 대의원 수를 진안 35명, 무주 15명, 장수 25명으로 못 박고 있다.
현재의 축협 정관은 이 계약서를 기초로 작성돼 당시 95%가량의 절대다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져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축협은 이를 도외시한 채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적시된 정관 제46조 제3항 후단의 일면적인 의미만 강조하며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수가‘비례해야 한다’라는 말은 옳다. 다만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며 “여기서 ‘비례’는 면별 대의원 수 비례를 의미하는 것일 뿐, 군별 대의원 수 비례(진안:무주:장수 35:15:25)를 뜻하는 게 결코 아니다. 합병계약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관 제46조 제3항 제1호에서 제25호는 축협 대의원 총 75명을 3개 군의 읍·면별로 적시하고 있다. 제1호~제9호에는 진안지역(총 34명), 제10호~제15는 무주지역(총 14명), 제16호~제22호는 장수지역(총 24명)의 읍·면별 대의원 수를 각각 나열하고 있고, 제23호~제25호까지는 3개 군 여성 대의원 몫 각 1명을 규정하고 있다.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합병 당시 3개 군별 대의원 수는 농림부 장관 인가 아래 비례하지 않게 만들어졌지만 3개 군 전체조합원이 투표로 확정한 사항”이라며 “축협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 조항에 사용된 ‘비례’라는 용어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