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 개선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김제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축산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인접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김제 용지 지역의 경우 과거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과 함께 축산업이 장려되며 정착농원들이 들어섰고, 이후 그 수가 증가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축산 오염원으로 인해 수십 년째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용암천이 새만금호 근접 하천이다 보니,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 폐수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새만금 수질 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근에 전주-완주 혁신도시와의 거리가 약 6㎞밖에 되지 않고, 혁신도시로 불어오는 바람길에 있어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추진된 정책이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을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해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 대책을 수립, 수질 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므로 현업축사 매입 등 원활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1년 전북 최대 축산오염원 배출지였던 익산 왕궁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현업축사매입이 시작됐고, 해당 기간 동안 수질과 복합악취가 크게 개선된 것도 지정 타당성을 높이는 사례다.
특히,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과 관련해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호내 대책뿐만 아니라 상류 지역의 문제 또한 함께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김제 용지에 대한 새만금 특별관리 지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 대한 2차 중간보고가 지난 3월 이뤄졌고, 오는 5월이면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의 타당성 여부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 또한, 환경부를 방문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환경부를 방문해 타당성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용지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 반영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6월께 환경부에서 나올 전망”이라며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오는 2022년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 10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