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해야

김제시 용지면 정착농원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가 수 조원을 들여 추진해온 새만금 수질개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조성됐고, 전북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환경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알면서도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1960년대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에 따라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214세대 327명의 주민들이 소와 돼지, 닭·오리 등 모두 87만6천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돼지 분뇨 348톤을 포함해 하루 451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정착농원 인근 용암천을 거쳐 만경강에 유입된 뒤 새만금으로 흘러들어간다. 만경강 상류의 익산 왕궁 정착농원 축산폐수와 함께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지난 2011년 익산 왕궁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때 함께 추진됐어야 할 사안이다.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이후 현업 축사 매입이 추진되면서 만경강 상류의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전북도는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 축사 매입에 5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매입과 영업보상, 생태복원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려면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선결돼야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부의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타당성 용역이 신속히 마무리돼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전면 해수유통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안된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정부가 정책적 목적에서 조성한 곳으로 사후 관리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현업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통해 만경강은 물론 새만금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