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군(19)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정읍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신원미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