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최근 무진장축협 정관개정 문제를 놓고 진안지역 조합원과 축협 사이에 빚어지는 일련의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4일 군은 축협 정관개정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안군 축산단체 협의회’ 임원들과 군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무진장축협의 전신은 1979년 창립된 진안축협이다. 진안축협은 지난 2001년과 2008년 무주축협과 장수축협을 순차적으로 흡수 합병하고, 이름을 무진장축협으로 변경했다. 우량 조합이던 진안축협이 당시 부실했던 무주축협, 장수축협을 흡수했던 것이다.
소멸한 장수축협은 진안무주축협과 합병 당시, 군 단위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지 않는 대의원 수 배정에 동의했다.
배정된 대의원 수는 진안 35명, 무주 15명, 장수 25명이었다. 조합원 수는 장수가 진안보다 훨씬 많았지만 대의원 수는 진안보다 오히려 적게 배정받았다. 이는 우량 또는 부실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배정이어서 두 지역은 배정된 숫자에 모두 수긍하고 합병계약서와 정관을 작성에 합의했다.
군 지역별로 비례하지 않는 대의원 수 배정이 못 박아진 정관은 전체 조합원 95%가량의 찬성을 얻어 확정됐다. 이 정관 규정은 당시 농림부 장관의 특별 인가를 얻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무진장축협은 당시 합병계약서의 유효성을 현재까지 인정한다는 최근 농식품부의 유권해석과 합병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대의원 수를 군 지역 조합원 수에 비례하게 조정한 개정안을 만들어 정관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안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관개정 시도는 합병계약을 파기하는 행위이자 조합 분열행위”라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진안은 조합원 수가 장수보다 적긴 하지만 자산 기여도 면에서는 진안 1782억원, 장수 862억원으로 월등하다”며 “조합원 숫자로만 정관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비등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단체 협의회장은 “농림부장관 특별인가를 받은 조합정관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조합원 수에 따라 대의원 수가 조정된다면 진안축협 본점을 장수로 뺏기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불심감을 증폭시키고 진안지역의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합병 당시 배정된 대의원 수(진안 35, 장수 25, 무주 15)가 위법한 정관개정으로 훼손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군청에서는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