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참여연대 “자치경찰 운영조례 보완” 촉구

전북도가 지난달 25일 ‘전북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북참여연대가 조례보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도민 참여를 보장하려면 여성과 인권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이 여성과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참여연대는 “자치경찰제는 여성과 인권 분야에 전문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면서 “이는 시대적 요구이고 시민의 요구다. 해당 분야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일을 하는데도 현행 법률대로라면 ‘기관 중심형 위원회’가 될 수 있다”며 “위원 숫자를 늘려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입법예고한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