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흡입해 해임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 및 흡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에 대해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비롯한 4명을 모두 해임했다. 또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적발될 시 곧바로 해임하도록 규정한 내부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