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집행유예’

대마초를 흡입해 해임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공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비롯해 추징금 18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수 및 흡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에서 6월 사이 대마 12g을 매수하고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3명에 대해서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국민연금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비롯한 4명을 모두 해임했다. 또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가 적발될 시 곧바로 해임하도록 규정한 내부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