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분양 과정에서 7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전주의 태양광업체 회장과 부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년여 동안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약 682억 원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회장 A씨와 부회장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 등이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추징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북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등 전국 29곳 개발지에서 필지 중 일부에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면서 마치 필지 전체에 허가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약정한 기한 내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 줄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76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682억 원을 편취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주덕진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배상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