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 ‘안간힘’

박정환 전주덕진경찰서장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정환)는 관내에 있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를 방문해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참여를 독려하고 오는 5월 13일 개정되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중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은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소지자 운행 가능 △킥보드 운행자 안전모 필수착용 △2인 이상 동반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등이다.

박정환 서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