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가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증인으로 최 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기일은 다음달 7일로 잡혔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이스타항공 법인 카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상직 측 인사에게 건너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이상직 피고인이 묵인 혹은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증인신문으로 최 전 대표가 법인카드를 건넨 경위가 확인되더라도 피고인의 기부행위 공모까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 측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섰다.
고심하던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 있는 이스타항공 법인카드의 결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으로 검찰이 요청하는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이 증인 신문은 ‘법인카드 교부’시 이 의원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며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이 요청한 일문일답에 응했는데, 이 자리에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나가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당했는데 망신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불만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도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자진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