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전주시민 추가 입건

경찰이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 예정지에 땅을 산 전주시민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주시민 A씨 등 4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내부 개발정보를 받아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투기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이들이 신도시 개발정보를 받은 정보제공처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전주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전주시민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