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제도 보완 필요”

홍성임 의원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19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놓고 전국 각지에선 벌써부터 우려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전문성 및 도덕성 검증제도 강화, 위원회 구성 비율 준수(여성 및 인권전문가 포함), 도민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정치적 중립성 유도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인권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경우 여성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활동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정비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규탄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북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도민의 의견 반영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