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승려 A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A씨는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사찰에 보관돼 있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렀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의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추산 17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한불교조계종은 A씨의 방화 행위에 대해서 종단 내부 규율이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출가수행자로서의 최소한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