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죄 양형기준 강화해야”

국민청원 일주일새 2만5000명 동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성 대두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강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지 일주일 만에 2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으며 강력범죄 양형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청원인은 “단순히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강력범죄 살인사건들이 계속되고 범행수법 또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며 “살인자에게는 양형 기준을 개정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범죄 사례로 ‘전주 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노원구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등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가족과 주변 누구든 이 같은 범죄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살인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범법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살인자에게는 최고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 시민들은 “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최신종의 경우를 보더라도 피해자 유가족의 울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맡은 재판부도 선고 당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가 조속히 입법돼,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