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농지 논란 사과…“투기는 아냐”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배우자 소유 농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최근 불거진 배우자 소유 농지 논란에 대해 전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다만 농지 매입은 투기성이 절대 아님을 강조하면서 해당 농지는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시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곧바로 매각을 추진해 오늘부로 매각 계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김 시장이 공직에 있지 않던 시기에 배우자가 치매를 앓던 김 시장 모친의 병세 호전과 치유를 목적으로 자신의 언니로부터 농지를 매입했고, 모친의 별세 후 경작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보유해온 점은 명백히 잘못인 만큼 전주시민에게 사과한다”면서도, 매입한 토지가 개발 예정지가 아니고, 인접도로가 없어 개발·타 목적 활용이 어려운 맹지인 점 등을 들어 불법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일자 김 시장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농지 매각계약을 했다. 협회는 인근 시세를 반영해 평당 35만 원에 계약을 했고, 10년 전 평당 25만 원에 매입했던 김 시장은 매각절차 따른 실수익은 기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