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 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민간시설 유인책 시급

사회적 약자 안전·편의 위해 복지부·국토부 공동 배리어 프리 인증제도 운영
법령상 국가·자치단체 신축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만 의무, 민간시설은 자율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각종 교육시설, 업무시설 등 대상시설 대부분 미인증
익산지역 건축물대장 등록 6만4000여곳 중 인증 31곳뿐, 민간 인증 활성화 필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민간시설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007년부터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2015년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인증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여전히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노유자시설, 각종 교육시설, 업무시설 등 대상시설 대부분이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다.

실제 익산지역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총 6만4000여건인데 반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증실적 현황을 보면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건축물은 31건에 불과하다.

국가와 각 자치단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설 이용 편의 제공 의무가 주어지고 관련 제도까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효율성 있는 조치, 민간시설 시공사 대상 인증제도 설명회, 인증제도 활성화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이 제시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배리어 프리 인증제도의 경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검토가 이뤄지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시설이 인증을 받은 경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시 공식 SNS를 통해 무장애 시설이라는 점을 적극적·주기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등 민간시설의 인증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 프리) 인증제도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007년부터 이를 운영 중이며 2015년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인증이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