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시의원’ 영상 만들어 올린 60대 항소심도 벌금 50만원

전주시의원 7명을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사진과 실명을 넣은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완용과 7인의 친일파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전북을 파는 매도노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3일 전주종합경기장 땅을 롯데에 100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예산 편성에 찬성한 전주시의원 7명을 친일파라고 규정한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유튜브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전주시추경예산안 찬성한 시의원 똑똑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의 1분59초 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추경에 찬성한 시의원 7명의 사진과 함께 ‘일본자본에 전북을 파는 매국노같은 매도노’라고 명시됐다. 이에 해당 7명의 의원들은 모욕적 표현 등의 비난의 수위가 높다고 판단해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