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전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80회 1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효자4·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장이 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인구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우선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을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과 협의해 수립·시행하는 사항도 마련했으며, 정책 관련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 의원은 “이제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 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원인과 배경에 따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