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에 대한 경영지원으로 30만 원~1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완주군은 15일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에 취약한 임업경영체에 대해서도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임업인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서류 심사 후 소정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임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46명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100만 원)과 소규모 임업인 한시경영지원(30만 원)으로 구분된다.
영림지원 바우처는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재배 임가 중에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0.5㏊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다.
1차 신청기간은 4월9일부터 30일까지이고, 2차 신청기간은 5월17일부터 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