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나선다.
시는 22일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의 뚫려 있는 공간을 이용해 이뤄지는 점을 착안해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남원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제5조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 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을 3mm 이하로 설치해야 할 것을 조항에 신설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단지, 어린이놀이터, 터미널, 역 등지에서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 가림판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자 남원시 환경과장은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시민들이 불안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또한 불법 촬영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