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주군 이서면, 2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흥시설 등 오후 10시 마감에서 정상운영 체제로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방역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최근 확진자 발생 수가 1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진 것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그동안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던 시설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된다.

하지만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이후라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2단계로 재격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증상 발현 시 신속한 진단검사 이행 등을 당부했다.

유흥시설 밀집지역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금요일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유흥시설 밀집지역 특별점검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을 기존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실외체육시설과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시설, 복지시설 등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전주 인접지역인 이유로 사회적거리두기가 함께 격상됐던 완주군 이서면 역시 23일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하고, 방역수칙 점검 지도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