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던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지시한 김승환 교육감의 개인 사찰 문건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은 22일 “2차에 걸친 사찰 문건 공개가 여전히 부실하고, 추가공개 청구 및 국가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국정원 문건 공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이 제 사찰 문건을 공개했지만 일부 공개되지 않은 문건이 많다”며 “3차 공개 청구를 하는 한편, 일단 공개된 문건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 법적절차를 논의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통해 자신의 사찰 문건 14개 항목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3개 항목 그것도 일부분만 공개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시 감사원이 전북교육청 4급 승진 근무평정과 관련 감사 후 2016년 12월 검찰에 고발한 배경과 제가 정체불명의 차량으로부터 미행을 당한 것 등에 대한 관련 문건이 빠졌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근평관련 인사전횡의혹으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의 문건이 위에서 지시해 만들어진 주문 생산 자료로, 당시 국정원이 민정수석실산하 기관으로서 활동한 모양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자신을 정교하게 견제해야한다는 사찰문건 2장을 공개했다.
김 교육감의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문건공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른 것으로, 국정원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이 수집하고 작성한 사찰성 정보파일의 공개 및 폐기를 요구해왔다.
지난 1월 국정원은 문건을 공개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가려져 김교육감은 불만을 표했고 이의를 제기해 이번 추가 공개 자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