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22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동1지구와 시산1지구 2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는 고석범 위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상동1, 시산1지구 2259필지 81만6405㎡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회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경계가 결정된 상동1지구와 시산1지구는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산재되어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지난해 국비 4억8100만원을 확보해 사업지구로 선정,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진행을 통해 시민들의 토지분쟁 해소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경감이 예상되며,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