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가와 심각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아동보호 문제, 늘어나는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가족 문제 등 가사와 소년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주가정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가 설치돼 가정법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립된 가정법원만큼의 사법서비스를 받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주가장법원 설치 당위성은 우선 지역 형평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울산, 수원에 가정법원이 차례로 설치됐다. 지방법원이 있는 곳 중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시·도는 2025년 개원 예정인 창원을 빼면 전북·강원·충북·제주 등 4곳에 불과하다.
사건 수를 보면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더욱 확연해진다.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는 가사소송 사건으로 1만 7329건(연평균 173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된다.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의 1만 4580건(연평균 1458건)보다 훨씬 많다. 같은 기간 가사비송 사건 역시 울산이 연 평균 1721건인 반면 전북은 2696건으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법원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게 인구 및 사건 수라는 점을 때 아직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물론 기 설치된 곳보다 사건 수가 월등히 많은 전북에 가정법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사법영역에서 지역 차별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전주가정법원 설립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지 않았던 것은 전주지방법원 내 가사부와 소년부에서 업무를 맡아 외형상 큰 불편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이 없어 광주를 오갔던 불편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나서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를 관철시켰던 때와 비교된다.
가정법원 설립은 단순 편리성 문제가 아닌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가족과 가정, 청소년과 자녀문제, 성범죄와 아동보호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사법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해 본격 논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