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북도는 25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 204억 원을 확보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간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돼 왔다.
하지만 5월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구도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 만 6~17세 자녀는 월 5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문의는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 자녀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까지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