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 김진옥 전주시의원 ‘무죄’

법원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없어”

의정 발언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제20대 총선 공약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과정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21대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동영 전 의원 측에서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 5일 전주시에서 받은 변전소 설치에 관한 공문 내용과 한국전력이 전주시에게 탄소변전소 외에 천마변전소 건립을 요청하면서 협조를 촉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