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지나’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 매입과정에서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2010년을 농지법 위반 시점으로 봤다.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로 이미 10여년이 흐른 시점인만큼 입건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지 얼마안 돼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활빈단은 지난 12일 김 시장의 부인이 2010년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인근 254㎡ 두 필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