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 원 지급

김제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기존 1인당 신고포상금 최대 20만 원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과 함께 환경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이번 신고포상금 상향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모범적인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관내 만연히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행위 차단과 자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