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군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군산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군산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 활동비 지원범위 △활동비 지원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포상 내용을 규정하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장병수 군산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군산은 1945년 군산경마장 화재 진압 활동 중 순직한 9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숭고한 역사가 깃든 곳으로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의용소방대가 이번 조례로 체계적인 지원보장을 받게 됐다”면서 “600여명의 대원들과 함께 더욱 안전한 군산시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