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문제로 논란이 일던 ‘월명(月明)’을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 군산시는 ‘월명’ 상표권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돼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권 권리이전은 기존 ‘월명’ 상표권자 시민 A씨의 권리이전 의사에 따라 추진됐다.
‘월명’은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해 왔다.
특히 군산지역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월명산, 월명공원 등 공공장소의 지명으로도 사용돼 왔으며, 행정구역인 월명동 일대는 많은 근대역사 문화재가 남아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시민 A씨가 ‘월명’이라는 단어를 상표권으로 동록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됐다.
이에 시는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소송을 검토하고 나섰으며, 시민 A씨는 최근 무상양여를 통한 권리이전 의사를 밝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권리이전으로 시는 향후 10년 동안 ‘월명’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으며, 이후에도 권리기간 갱신을 통해 꾸준히 상표권 관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상표권’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다른 것과 식별시키기 위한 문자, 기호, 도형 등을 말하며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하나이며, 현행법상 先출원주의에 의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상표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상표권 등록은 상표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얻음으로써 고유브랜드를 유지하고 유사 상호명, 상호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상표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